세종특별자치시 · 생활안정
부부장애수당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
- 소관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· 노인장애인과
- 지역
- 세종특별자치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- 조건 요약
- 장애인 · 중위소득 101~200%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
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(제3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690000003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