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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· 생활안정

부부장애수당
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7
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 · 노인장애인과
지역
세종특별자치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조건 요약
장애인 · 중위소득 101~200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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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

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문의처

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35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690000003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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