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특별자치시 · 보호·돌봄
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
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
- 소관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· 주택과
- 지역
- 세종특별자치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/044-300-5913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
지원 내용
○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
신청 방법
개인 신청 불요
-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별도 요청
제출 서류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
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/044-300-59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6900000035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/044-300-59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