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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· 보호·돌봄

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

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 · 주택과
지역
세종특별자치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/044-300-5913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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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

지원 내용

○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

신청 방법

개인 신청 불요

-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별도 요청

제출 서류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

문의처

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/044-300-591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6900000035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/044-300-591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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