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여주시 · 보건·의료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- 지역
- 경기도 여주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행정과/031-887-2597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
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
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887-259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70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행정과/031-887-259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