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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· 생활안정

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
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, 가맹점(사용처)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 · 일자리경제과
지역
경기도 여주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
조건 요약
만 14세 이상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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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
지원 내용

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가맹점(사용처)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

제출 서류

○ 가맹점(사용처)

- 사업자등록증

- 대표자 신분증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1항)

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70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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