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여주시 · 생활안정
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, 가맹점(사용처)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· 일자리경제과
- 지역
- 경기도 여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
- 조건 요약
- 만 14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지원 내용
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가맹점(사용처)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
제출 서류
○ 가맹점(사용처)
- 사업자등록증
- 대표자 신분증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70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