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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· 농림축산어업

볍씨발아기 지원

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 · 농정과
지역
경기도 여주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01.14~2026.02.13 마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정과/031-887-2319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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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
지원 내용
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
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- 견적서

문의처

농정과/031-887-231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, 여주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70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정과/031-887-231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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