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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· 주거·자립

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 · 아동복지과
지역
충청북도 청주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복지과/043-201-1925
조건 요약
만 17세 ~ 18세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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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○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

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
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
-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
문의처

아동복지과/043-201-192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,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710000001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복지과/043-201-192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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