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청주시 · 주거·자립
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· 아동복지과
- 지역
- 충청북도 청주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아동복지과/043-201-1925
- 조건 요약
- 만 17세 ~ 18세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○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
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-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문의처
아동복지과/043-201-192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,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710000001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복지과/043-201-192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