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청주시 · 농림축산어업
농산물 포장재 지원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· 농식품유통과
- 지역
- 충청북도 청주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 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지원 대상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지원 내용
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
서비스 목적
○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
문의처
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,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710000001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