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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· 농림축산어업

농산물 포장재 지원
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 · 농식품유통과
지역
충청북도 청주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~2월 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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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
지원 내용

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

서비스 목적

○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

문의처

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,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5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710000001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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