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· 생활안정
보훈명예수당
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4
- 조건 요약
- 만 80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생존 애국지사 본인
지원 내용
○ 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수당 지급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지급
제출 서류
○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문의처
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1100000013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