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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생활안정

서울형긴급복지지원

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신속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23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· 돌봄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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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%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
지원 내용

○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서비스 목적

○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긴급복지지원법

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1100000014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관할 주민센터/02-12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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