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서울특별시 · 주거·자립

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

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8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· 청년사업담당관
지역
서울특별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4.1.~.4.14. / 하반기 8월중 예정 마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미래청년기획관/02-120||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/1877-9358
조건 요약
만 19세 ~ 39세 · 무주택세대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(연령) 2026년 기준 만 19~39세 이하인 1986년생~2007년생 청년

○ (주소)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

- 주민등록등본상 ‘함께 거주하는 동거인(부모 등)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
-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,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
○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○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

○ (주택)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·월세 거주

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
지원 내용

ㅇ 지원대상 : '24. 1. 1.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~39세 청년 가구

ㅇ 지원내용 :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※ 생애 1회

ㅇ 신청기간 : 2026. 4. 1. ~ 4. 14. (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)

ㅇ 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(https://youth.seoul.go.kr) 신청

ㅇ 신청문의 : 콜센터(☎ 1877-9358)

신청 방법

○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

- https://youth.seoul.go.kr

제출 서류

임대차계약서 사본

지출 증빙서류

통장사본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주민등록등본

가족관계증명서

서비스 목적

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전망 강화

문의처

미래청년기획관/02-120||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/1877-935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청년기본법(제20조),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,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(제7조)

#청년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1100000017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미래청년기획관/02-120||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/1877-9358)에 확인하세요.

서울특별시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청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