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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생활안정

참전명예수당

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1.23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서울특별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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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
※참전유공자: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
지원 내용

○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

-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

-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직권지급

※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*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○ 신청자 구비서류

- 참전유공자증
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

○ 공무원 확인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
- 주민등록등본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/02-12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보훈대상자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1100000014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관할 주민센터/02-12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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