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· 생활안정
참전명예수당
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120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※참전유공자: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
-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
-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
신청 방법
○ 직권지급
※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*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신청자 구비서류
- 참전유공자증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1100000014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관할 주민센터/02-12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