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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생활안정

보훈예우수당

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서울특별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0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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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4.19혁명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

- 65세 이상

-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

지원 내용

○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, 65세 이상인 4.19혁명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직권지급

제출 서류

○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
문의처

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4항)

#보훈대상자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1100000018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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