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부산광역시 · 주거·자립

(변경·중지·연장 등 )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
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 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4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· 주택정책과
지역
부산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부산광역시 콜센터/051-120||부산광역시/051-888-3531||부산광역시/051-888-3532||부산광역시/051-888-3534||부산광역시/051-888-353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지원 내용
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, 신청유형 등 변경·중지·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.

※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

※ (참고) 지원중단 사유

① 임대차 계약(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) 종료, 주거급여,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

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(전출입, 퇴거 등)이 발생한 경우

-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

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(전출)한 경우

④ 혼인,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

-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

※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.

⑤ 세대주(원)가 주택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 소유, 재계약(갱신) 미체결한 경우

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

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

※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

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

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

※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

※ 변경 사유(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)

- 신청 유형 변경, 세대원 변동 등

※ 연장 사유

- 자녀 출산, 입양 등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제출 서류

□ 유형별 제출 서류

1) 세대원 변경[전입·전출·출산(입양)·사망 등]

- 세대 주민등록등본 (주소 변동 포함)

-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(전출의 경우) 전출자 주민등록초본

- 소득확인 가능 서류 (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)

2) 혼인, 이혼, 출산(입양) 등 가족관계 변동

- 주민등록 등본 (주소 변동 포함)

-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

- 소득확인 가능 서류 (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)

3)「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

- 주민등록 등본 (주소 변동 포함)

-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

-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(신규계약서 등)

4) 신청유형 변경 (청년↔신혼부부)

- 주민등록 등본 (주소 변동 포함)

-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

- 소득확인 가능 서류 (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)

- (필요시) 사망증명서 등

5) 계좌번호 변경

- 변경된 계좌 사본 (임대차 계약자 명의)

□ 임대차계약 해지(퇴거) 등

- 해지(퇴거)일 기재

□ 주거급여·유사주거지원수급 – 지급 중지

-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

□ 고지서, 납부확인서(이체증 등)

- 대상: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

- 제출서류 :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, 납부확인서(이체증 등)

□ 지원 연장 신청 *연장 시작일(신혼부부 : 지원 후 최대 7년)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

- 주민등록등본

□ 기타 변경사항, 중지 등 현황 기재

- 기타사유(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, 주택 소유 등)

※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

서비스 목적

청년 ·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

문의처

부산광역시 콜센터/051-120||부산광역시/051-888-3531||부산광역시/051-888-3532||부산광역시/051-888-3534||부산광역시/051-888-353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,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(제14조, 제1항)

#청년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62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부산광역시 콜센터/051-120||부산광역시/051-888-3531||부산광역시/051-888-3532||부산광역시/051-888-3534||부산광역시/051-888-3535)에 확인하세요.

부산광역시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청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