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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
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예산 소진 시 까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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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
지원 내용
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<지원 신청시 제출서류>

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)

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(서식1)

③ 거동불편 증빙서류(의사소견서, 진단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)

<비용청구시 제출서류>

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(서식2)

② 영수증(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) 원본

③ 통장 사본(본인)

서비스 목적
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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