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예산 소진 시 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지원 내용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제출 서류
<지원 신청시 제출서류>
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)
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(서식1)
③ 거동불편 증빙서류(의사소견서, 진단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)
<비용청구시 제출서류>
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(서식2)
② 영수증(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) 원본
③ 통장 사본(본인)
서비스 목적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