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호·돌봄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지원 내용
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
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
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서비스 목적
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