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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호·돌봄
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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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
지원 내용

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
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

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

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
서비스 목적

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)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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