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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생활안정

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
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성평등정책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중(예산 한도내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조건 요약
다문화가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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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
지원 내용

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

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
신청 방법
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신청서

- 위기상황 증빙서류
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- 통장사본 등

※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
서비스 목적

실직, 질병, 이혼,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가정 형성

문의처
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다문화가족지원법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
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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