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생활안정
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성평등정책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중(예산 한도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- 조건 요약
- 다문화가족
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지원 내용
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
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위기상황 증빙서류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통장사본 등
※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서비스 목적
실직, 질병, 이혼,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가정 형성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다문화가족지원법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