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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행정·안전

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

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06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물에너지산업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1차 신청기간 : 4월 중, 2차 신청기간 : 10월 중(*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에너지산업과/053-803-4924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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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단독주택(공동주택 제외)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

사회적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65세이상 독거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해당 가구

※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

- 2026년 1차 지원대상 :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~ 2026년 1분기(2025.10.1. ~ 2026.3.31.) 대상 가구

- 2026년 2차 지원대상 :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~ 2026년 3분기(2026.4.1. ~ 2026. 9. 30.) 대상 가구

지원 내용

○ 사회적 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독거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
○ 사업내용 : 단독주택(공동주택 제외)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자격대상 증빙서류 :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

-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
○ 통장사본, 신분증 지참

서비스 목적

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

문의처

에너지산업과/053-803-49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도시가스사업법,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에너지산업과/053-803-49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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