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행정·안전
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
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물에너지산업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1차 신청기간 : 4월 중, 2차 신청기간 : 10월 중(*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에너지산업과/053-803-4924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단독주택(공동주택 제외)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
사회적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65세이상 독거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해당 가구
※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
- 2026년 1차 지원대상 :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~ 2026년 1분기(2025.10.1. ~ 2026.3.31.) 대상 가구
- 2026년 2차 지원대상 :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~ 2026년 3분기(2026.4.1. ~ 2026. 9. 30.) 대상 가구
지원 내용
○ 사회적 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독거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○ 사업내용 : 단독주택(공동주택 제외)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자격대상 증빙서류 :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
-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○ 통장사본, 신분증 지참
서비스 목적
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
문의처
에너지산업과/053-803-492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도시가스사업법,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주거·주택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에너지산업과/053-803-492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