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생활안정
보훈대상자 지원
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, 의료비, 특별위문금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803-6343
- 조건 요약
-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
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
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지원 내용
○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
○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,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803-634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3-803-634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