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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생활안정

보훈대상자 지원

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, 의료비, 특별위문금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0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3-803-6343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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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

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
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
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

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
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
지원 내용

○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

○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,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3-803-634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3-803-634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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