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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
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
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0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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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시설(퇴소)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

지원 내용

○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운영기관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

#장애인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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