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○ 시설(퇴소)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
지원 내용
○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운영기관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