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생활안정
농기계구입비지원
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농산유통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-02-01~2026-12-31 D-62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산유통과/053-803-652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,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
지원 내용
트랙터,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,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
제출 서류
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
서비스 목적
○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 생산비 절감
○ 농작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
문의처
농산유통과/053-803-652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,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산유통과/053-803-652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