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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생활안정

농기계구입비지원

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농산유통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-02-01~2026-12-31 D-62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산유통과/053-803-652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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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,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

지원 내용

트랙터,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-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,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

제출 서류

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

서비스 목적

○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 생산비 절감

○ 농작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

문의처

농산유통과/053-803-652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,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

#어르신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산유통과/053-803-652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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