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생활안정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
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민생경제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/053-803-4994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○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○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,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
지원 내용
○ 목적
-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,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
○ 지원 대상
-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
○ 지원 내용
-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(예산 소진 시까지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www.8899.or.kr)
○ 은행 방문
○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상담 신청(콜센터 1666-9988)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(간이)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
※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
서비스 목적
대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,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
문의처
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/053-803-499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,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6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/053-803-499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