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· 주거·자립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인천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- 조건 요약
- 만 16세 ~ 39세 · 장애인
지원 대상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지원 내용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: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,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5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