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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주거·자립
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06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조건 요약
만 16세 ~ 39세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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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
지원 내용
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: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,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

#청년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5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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