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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주거·자립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(자체)

권익옹호 지원, 동료상담, 개인별 자립지원,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3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장애인정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60-7223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3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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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, 시설거주 장애인, 탈시설 장애인,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기술훈련, 개인별 자립지원,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

장애인종합지원센터 / 062-349-0952

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/ 062-384-6462

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/ 062-682-5254

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672-0195

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433-7782

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/ 062-264-3157

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385-3364

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432-8025

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/ 062-956-8352

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/ 062-229-1463

제출 서류

신청서 등

서비스 목적

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,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

문의처
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60-7223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3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53조), 장애인복지법(제54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60-7223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3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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