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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생활안정

광주형기초생활보장

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, 해산, 장제급여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돌봄정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7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/062-350-4073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/062-607-335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/062-410-632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/062-960-8347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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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사업대상 :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

○ 선정기준 : (소득)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, (재산) 1억6천만원 이하(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),

(부양의무자) 연 1.3억원, 일반재산 12억원(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)

지원 내용

○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

○ 지원내용 : 생계급여(정액급여), 해산급여, 장제급여

신청 방법

○ 신청 기간 : 연중

○ 신청 방법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○ 처리 절차 : 상담 및 신청접수 > 조사(자치구 통합조사팀) > 보장 결정 및 통보, 급여지급(자치구 사업팀) >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(자치구 통합관리팀)

○ 지급방법 :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

제출 서류

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, 임대차 계약서, 통장계좌 사본 등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7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/062-350-4073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/062-607-335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/062-410-632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/062-960-834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7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/062-350-4073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/062-607-335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/062-410-632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/062-960-834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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