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보건·의료
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
저소득 노인, 한부모, 장애인,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(장기요양 포함)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돌봄정책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돌봄정책과/062-613-3394||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73||서구청 돌봄정책과/062-360-7632||남구청 으뜸효정책과/062-607-3474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23||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/062-960-4153
- 조건 요약
- 만 24세 이상 · 장애인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가입자로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-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-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
- 소년소녀가장 세대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
- 만 65세 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신청 방법
○ 별도 신청 불요(선정기준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자치구 매월 대상자 확정)
제출 서류
별도서류 불필요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돌봄정책과/062-613-3394||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73||서구청 돌봄정책과/062-360-7632||남구청 으뜸효정책과/062-607-3474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23||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/062-960-415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돌봄정책과/062-613-3394||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73||서구청 돌봄정책과/062-360-7632||남구청 으뜸효정책과/062-607-3474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23||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/062-960-415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