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농림축산어업
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농업동물정책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○ 제외대상
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지원 내용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
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구청
제출 서류
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
문의처
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(제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