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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농림축산어업

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
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농업동물정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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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
○ 제외대상

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
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
지원 내용
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
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

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구청

제출 서류

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

문의처

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(제6조)

#소상공인·자영업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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