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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보건·의료

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
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(광주권역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장애인정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동구청/062-608-2612||서구청/062-360-7939||남구청/062-607-3422||북구청/062-410-6354||광산구청/062-960-3840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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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

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
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

지원 내용
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,

-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(필수)

문의처

동구청/062-608-2612||서구청/062-360-7939||남구청/062-607-3422||북구청/062-410-6354||광산구청/062-960-384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2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구청/062-608-2612||서구청/062-360-7939||남구청/062-607-3422||북구청/062-410-6354||광산구청/062-960-384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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