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생활안정
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,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난방비 지원사업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에너지산업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매년 7월 ~ 1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○ 지원내용
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
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
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신청 방법
○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(제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3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