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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생활안정

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,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난방비 지원사업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에너지산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매년 7월 ~ 12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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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
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

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
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○ 지원내용

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

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

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
신청 방법

○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(제6조)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3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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