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주거·자립
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장애인 거주시설 퇴소(예정)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장애인정책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(예산의 범위 내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장애인
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2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제출 서류
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(필수)
자립지원금 반납각서(필수)
지역사회 자립 확인서(필수)
서비스 목적
장애인 시설 퇴소(예정)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역사회 내 정착 지원
문의처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4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