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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주거·자립

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
장애인 거주시설 퇴소(예정)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3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장애인정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(예산의 범위 내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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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2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제출 서류

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(필수)

자립지원금 반납각서(필수)

지역사회 자립 확인서(필수)

서비스 목적

장애인 시설 퇴소(예정)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역사회 내 정착 지원

문의처
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
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4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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