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고용·창업
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
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관리담당관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근로자·직장인 · 영업 중
지원 대상
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지원 내용
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-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
·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(2시간이상) 운영
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(자유 제안) 동시운영
신청 방법
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
제출 서류
신청서(서식 1~4),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가입자명부,
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(해당기업)
서비스 목적
가족친화경영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확산
문의처
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8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