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곤충사육농가소득증대지원
곤충사육농가에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별상이(매년6~7월초 경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5273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 곤충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곤충 생산, 가공,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, 곤충산업법 제12조에 따라 곤충 생산업 또는 가공, 유통업 신고를 한 농업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자치구 농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, 견적서 등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52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생명정책과/042-270-52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