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보호·돌봄
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
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2-270-4773
- 조건 요약
- 여성 · 장애인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
지원 내용
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신청 방법
*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
< 방문 신청>
-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( 5개소/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,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)
제출 서류
신청 및 문의 :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)540-3540
(유성구)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820-6910
(동구)대전밀알복지관 042)627-0900
(대덕구)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637-8848
(서구)행복한 우리복지관 042)331-1155
서비스 목적
중증 독거여성장애인, 임신,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42-270-47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