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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

양봉 사육농가에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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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(`22년도)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

(`23년도)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/ 다만,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

(`24년도~)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

지원 내용

○ 양봉사육농가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

- 시 30%, 구 30%, 자담 4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제출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
문의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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