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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농업 재해보험료 지원

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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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(농업인 안전재해보험)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

○ (농작물 재해보험)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

지원 내용

○ 사업내용 :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~100%를 지방비로 지원

- 농작물 재해보험: 벼 100%, 벼 이외의 작물 80%

-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: 60%

○ 대상보험 :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(농기계 종합보험 포함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

문의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어업재해보험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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