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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벼영농자재통합지원

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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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

지원 내용

○ 사업내용 :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대전․세종․충남․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

○ 지원자재 : 벼농사용 밑거름, 못자리용 상토,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

○ 지원면적 : 0.1ha(1,000㎡) 이상 전면적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동행정복지센터 :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문의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3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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