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벼영농자재통합지원
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대전․세종․충남․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
○ 지원자재 : 벼농사용 밑거름, 못자리용 상토,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
○ 지원면적 : 0.1ha(1,000㎡) 이상 전면적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동행정복지센터 :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3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