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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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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
지원 내용

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
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
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

문의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어촌정비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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