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,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(제3조),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3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