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공동이용농기계지원
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농생명정책과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기계화 촉진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4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