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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주거·자립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4.28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조건 요약
만 19세 ~ 20세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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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
지원 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(1차 지급)시군구 :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

- (2차 지급) 자립지원전담기관: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

서비스 목적

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6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보육과/042-270-067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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