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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주거·자립

대전형 임대주택 공급

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주택정책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수시(공급물량 공고시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주택정책과/042-270-6381||대전도시공사/042-530-926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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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주거대상 :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,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, 고령자

- 입주자격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)

지원 내용

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

- 젊은 층(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) 80%,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%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

- 소득 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(또는 세대)

· 대학생(본인+부모) 소득, 청년(본인)의 경우 100% 이하, 맞벌이 신혼부부 120% 이하 기준 적용

- 자산 기준 :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(또는 세대)

(공급계층별 상이)

ㅇ 거주 기간 : 젊은 계층 10년-14년, 주거급여수급자·고령자 20년

- (자동차) 3,803만원 이하 (2025년 기준/공급계층별 상이)

ㅇ 임대조건 : 주변 시세대비 60~80%

신청 방법

등기우편접수(공급대상전체) 및 현장접수(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)

제출 서류

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(공고문 참조)

서비스 목적

청년·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

문의처

주택정책과/042-270-6381||대전도시공사/042-530-926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), 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의2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구직자·근로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66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택정책과/042-270-6381||대전도시공사/042-530-926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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