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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임신·출산

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
결혼 장려 시책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성평등가족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 1. 1. ~ 2026. 12. 31. ※ 공고문 확인 필수 D-62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5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6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7
조건 요약
만 18세 ~ 39세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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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

①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

-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(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)으로 생일도래 기준

② (혼인) 초혼 혼인신고자로서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

- 혼인신고일이 ~ 2025. 1. 1.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

※ 아래의 신청기한(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 예시 참조

③ (거주)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

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(혼인신고일 전, 후 기간 포함)

※「6개월 이상 주민등록」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

(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, 말소자 지급 금지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지원

/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

○ 지원금액 : 1인 당 250만 원 ※ 부부 각자 신청 원칙

○ 접수기간 : 2026. 1. 1. ~ 2026. 12. 31.※ 혼인신고 후 1년 이내

○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: 대전두리하나통장(하나은행) ※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 :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(https://daejeonyouthportal.kr/)

제출 서류

○ 온라인 작성 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○ 첨부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 초본(과거 이력* 포함)

※ 과거 주소 변동 사항 (최소 5년 이상),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0 개명 체크

※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

문의처

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5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6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(제6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66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5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6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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