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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해양수산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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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
지원 내용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시 기 : 3월 중

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
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사업신청서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

서비스 목적

미역 및 멸치 등 지역특화 수산물의 포장용기 및 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가치 및 신뢰도 제고로 상품 경쟁력 강화

문의처
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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