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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생활안정

장애아동 보육료 지원

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저출생대응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2-229-3432
조건 요약
만 0세 ~ 12세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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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

지원 내용
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

- 법정저소득층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 지원

- 일반아동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의 1/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불필요

서비스 목적

장애아동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장애아동 보육 활성화 도모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3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2-229-343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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