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 보호를 위한 양육보조금, 학습비, 대학 등록금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저출생대응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2-229-3443
지원 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
지원 내용
○ 양육보조금 : 1인당 월 42만원 지원
○ 수련회경비 : 1인당 연1회
- 초등학생 10만원, 중학생 15만원, 고등학생 20만원
○ 학습보조비 : 초등학생 월 12만원, 중학생 월 14만원, 고등학생 월 17만원
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: 보호종결아동 1회 1,000만원 지원
○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: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
○ 아동용품구입비 :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제출 서류
- 수련회 실시 확인서,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, 통장사본 등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
서비스 목적
보호대상아동을 보호·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29-344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2-229-344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