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주거·자립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여성가족청소년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지원 내용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문의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한부모가족지원법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