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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주거·자립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여성가족청소년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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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지원 내용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문의처
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부모가족지원법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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