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친환경 농자재 지원
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농축산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유기질비료(전년 6 ~ 7월), 토양개량제(전년 11~ 12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축산과/052-229-291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유기질비료 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- 지원비료 : 유기질비료 3종(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)
부숙유기질비료 2종(가축분퇴비, 퇴비)
- 지원조건 : 유기질비료(2,000원), 부숙유기질비료(특등 2,000원, 1등급 1800원, 2등급 1,400원)
○ 토양개량제 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- 대상지역 :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
- 지원비료 : 규산질, 석회질비료
신청 방법
제출 서류
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(읍면동 )
서비스 목적
○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
○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
문의처
농축산과/052-229-29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비료관리법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축산과/052-229-29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