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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친환경 농자재 지원

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농축산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유기질비료(전년 6 ~ 7월), 토양개량제(전년 11~ 12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축산과/052-229-291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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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
지원 내용

○ 유기질비료 지원
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
- 지원비료 : 유기질비료 3종(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)

부숙유기질비료 2종(가축분퇴비, 퇴비)

- 지원조건 : 유기질비료(2,000원), 부숙유기질비료(특등 2,000원, 1등급 1800원, 2등급 1,400원)

○ 토양개량제 지원
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
- 대상지역 :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

- 지원비료 : 규산질, 석회질비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○ 온라인 신청 :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(https://aim.nongupez.go.kr)

제출 서류

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(읍면동 )

서비스 목적

○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

○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

문의처

농축산과/052-229-291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비료관리법(제7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축산과/052-229-291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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