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저출생대응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
지원 대상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지원 내용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서비스 목적
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
문의처
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2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