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임업인 수당
임업 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에게 임업인 수당 지급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녹지공원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울산시청 녹지공원과/052-229-3358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임업인
지원 대상
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지원 내용
○ 임업인 수당 지급
- 지원대상 : 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- 지원금액 : 연 600천원/임가당(지역화폐 지급)
- 사업기간 : 2026. 1월~12월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제출 서류
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
서비스 목적
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
문의처
울산시청 녹지공원과/052-229-335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,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시청 녹지공원과/052-229-335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