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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임업인 수당

임업 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에게 임업인 수당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녹지공원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울산시청 녹지공원과/052-229-3358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임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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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
지원 내용

○ 임업인 수당 지급

- 지원대상 : 임업·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

- 지원금액 : 연 600천원/임가당(지역화폐 지급)

- 사업기간 : 2026. 1월~12월

신청 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제출 서류

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

서비스 목적

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

문의처

울산시청 녹지공원과/052-229-335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,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시청 녹지공원과/052-229-335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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