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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고용·창업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
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일자리경제정책과
지역
경기도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
조건 요약
만 18세 ~ 65세 · 구직자·실업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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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
지원 내용
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접수

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

○ 방문 접수
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제출 서류

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
서비스 목적

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
문의처

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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