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양돈산업 경쟁력 강화
종돈농가 종돈 개량사업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, 포유기, 안개분무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축산정책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축산정책과/031-8030-342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도내 축산(양돈, 종돈)농가
지원 내용
○ 종돈개량, 자돈인큐베이터, 자돈포유기, 우레탄단열, 안개분무 등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2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(제3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3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축산정책과/031-8030-3424)에 확인하세요.



